2024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하기 - 2저품2410
정부지원금 / / 2024. 6. 30. 12:18

2024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현재 코로나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여러분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블로그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니 필히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고 이 글을 작성하도록 도움을 주신 아로스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직원을 채용하고 사업을 하가ㅗ 계시는 분들이라면, 고용 보험 공단에서 제공하는 지원 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단, 3분만 글을 읽는데 투자하신면 적어도 10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져가실 거라 확신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으로 인해서 생산량과 매출액 감소 등 고용 조정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 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 유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고용 유지에 힘쓰고 있는 사업주를 고려해 고용 보험에서 일정의 임금을 지원해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존재합니다.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고용 유지에 필요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 부담금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실직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어떤 조건을 보여주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은 생산랸 감소, 재고량 증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면 사전에 미리 계획서를 고용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휴업이나 휴직과 같은 고용 유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는 임금 혹은,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 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에 한하여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근로 시간 조정과 교대제 개편 그리고 휴업 등으로 역 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 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 근로 시간이 기준 기간의 총 근로 시간에 비해 20/100 이상을 초과해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 휴업 수당 등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총 근로 시간은 고용 유지 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 근로 시간의 합계입니다.

 

단, 연장 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고용 유지 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부터 직전 1개월까지의 전체 피보험자 근로 시간의 합계를 월 평균한 것을 총 근로 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내용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 기간에 대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2/3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1일 지원금 한도가 6.6만 원이라고 하니 신청 방법이 복잡하더라도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편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휴업 수당은 1/2를, 근로 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이라면, 2/3를 지원하게 됩니다.

 

본 지원금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 임금의 70/100 이상의 휴업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하지만, 평균 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 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휴업 수당으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때 휴업, 휴직의 고용 유지 조치일 수를 합해서 당해 보험 연도 1년의 기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정해 지원하게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온라인 신청

 

고용 보험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기업 서비스로 들어간 뒤 고용 유지 지원금을 누르고 해당 지원금을 선택하신 뒤 절차에 맞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2. 직접 방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근처 고용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혹은, 팩스로 필요 서류를 제출하신 뒤 접수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매출액 장부, 생산, 재고 대장, 손익 계산서, 세금 계산서, 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등 고용 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노사 협의 회의록, 대상자 명단, 노사 협의서, 근로자 대표 선임서 등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취업 규칙, 단체 협약 등 사업장의 소장 근로 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연장 근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파견 혹은,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필요한 서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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